[알림] 부가가치세법 변경으로 인한 해외게임사 가격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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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-07-06 23:26 조회 3,873회 댓글 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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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게임사 게임들의 가격들이 일괄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금액이 청구됩니다.
[ ※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, 시행령 제96조의2,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의 과세 ]
대표적으로 Supercell 게임의 Clash of Clan(클래시오브클랜), 붐비치 등 입니다.
(현재 키린에서는 해외게임사의 가격을 전체 재정돈하였습니다.)
해외게임사가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인앱결제(내부결제)를 통하는 경우,
가격들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, 결제대행 금액이 책정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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